보육교사 2급 자격증 신청, 온라인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하세요
14일
서류접수 후
발급 소요기간
10,000원
발급 수수료
(건당)
등기우편
서류 제출 방법
(방문 불가)
※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chrd.childcare.go.kr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
17과목 이수를 완료해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취득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만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수 완료 ≠ 학위 취득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신청 → 학위증명서 발급 가능 상태 확인 후 자격증 신청을 진행하세요.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cb.or.kr / 국민사이버평생교육원 2026.09.09
신청 절차 — 4단계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포털 온라인 신청
chrd.childcare.go.kr 접속 → 로그인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 [마이페이지] → [자격증 신청하기]
신청 단계에서 증명사진 파일을 등록합니다. 자격증에 인쇄되는 사진이므로 배경이 흰색인 증명사진을 사용하세요.
※ 출처: 국민사이버평생교육원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안내 2026.09.09
구비서류 준비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는 PDF가 아닌 출력본(인쇄본)만 인정됩니다.
※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발송
구비서류 전체를 한 번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발송 후 등기번호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우편물 겉봉투에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서류"라고 기재합니다.
[우편번호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대표전화: 1661-5666
※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chrd.childcare.go.kr /
서류접수 완료 → 14일 이내 자격증 수령
서류접수 완료 후 14일 이내 등기로 자격증이 발송됩니다. 진행 상황은 chrd.childcare.go.kr → 마이페이지 → 신청 진행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10,000원은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결제합니다.
※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1년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출처: 국민사이버평생교육원 2026.09.09 / 한국보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cb.or.kr) 마이페이지에서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를 PDF로 저장한 파일을 출력해서 보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이트에서 바로 인쇄한 출력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발급 방법
cb.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제증명 신청 → 학위증명서 출력 / 성적증명서 출력
학위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실물 학위증과 달리, 학위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반복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력 후 바로 제출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akjum.com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절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FAQ
보육교사 2급 이수 완료부터 자격증 수령까지, 1:1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