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보육교사 자격, 기존 2급은 계속 유효하고 2027년부터 통합교사 양성과정으로 바뀝니다 | 가든쌤 학점연구소
보육교사 2급 칼럼

유보통합 보육교사 자격, 기존 2급은 계속 유효하고 2027년부터 통합교사 양성과정으로 바뀝니다

작성자: 가든쌤 학점연구소   작성일: 2026-09-15   조회수: 9
교육부 · 유보통합 정책

유보통합
보육교사 자격

기존 2급은 유효 — 신규는 2027년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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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것

Q. 지금 취득한 보육교사 2급은 계속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교육부 공식 발표(2024.6.27.)에 따르면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자격은 유보통합 이후에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통합교원 자격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자격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 출처: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 발표 2024.6.27.

Q. 보육교사 3급은 이미 폐지됐나요?

폐지됐습니다. 고졸 학력자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취득하던 보육교사 3급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현재 신규로 취득 가능한 가장 낮은 보육교사 자격은 2급입니다.
※ 출처: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 영유아보육법 개정

Q. 학점은행제로 아직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나요?

현재는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보육교사 2급 취득은 현재(2026년 기준)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2027년 신입생부터 통합교사 양성과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정확한 일정은 법령 개정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 / 데일리굿뉴스 2024.6.27.

유보통합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을 교육부 체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입니다. 기관 명칭·교사 자격·교육과정이 단일화되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교사 자격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이며,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유보통합 교사 자격 변화 타임라인

완료
 

이미 시행

보육교사 3급 폐지
고졸 학력자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취득하던 3급 자격이 폐지됐습니다. 기존 3급 보유자는 계속 현장 근무 가능합니다.
현재
 

2026년 현재

보육교사 2급 — 학점은행제 취득 가능
현재는 학점은행제(17과목 + 실습 190시간)로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계획상 2027년 전환이 목표이나, 법령 개정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계획 기준)

통합교사 양성과정 시작 (대학 신입생부터)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신입생부터 4년제 영유아교육과(가칭)를 통해 통합교사를 양성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보육교사 2급 취득 경로가 이 시점에 전환될 예정입니다.
※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야 시행 — 일정 변동 가능
2031

2031년 (계획 기준)

통합교사 첫 현장 배출 예정
2027년 입학한 4년제 통합교사 양성과정 학생이 졸업해 현장에 나오는 시점입니다. '영유아 정교사(가칭)' 자격으로 어린이집·유치원 통합기관에 근무하게 됩니다.

※ 출처: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 2024.6.27. / 데일리굿뉴스 2024.6.27. / 뉴시스 2024.6.27.


신규 통합교사 자격 — 두 가지 안 논의 중

1안 — 영유아 정교사 (0~5세 단일)

0~5세 전 연령을 담당하는 단일 통합자격.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 자격으로 근무합니다. 4년제 영유아교육과(가칭) 졸업이 취득 요건이 될 예정입니다.

2안 — 영아·유아 정교사 분리

영아 정교사(0~2세)유아 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방식.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 차이를 반영한 안입니다. 1안과 2안 중 어느 쪽이 확정될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

통합교사 자격 체계(1안·2안), 기존 보육교사 → 통합자격 전환 방법, 학점은행제 경로 폐지 정확한 시점 등은 통합법 제정·법령 개정이 완료되어야 확정됩니다. 2026년 9월 현재 일부 세부 내용이 변동 가능한 상황이므로 교육부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 출처: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 베이비뉴스 2025.2.12.

현직 보육교사 — 어떻게 되나요?

기존 자격은 계속 유효 — 선택적으로 통합자격 취득 가능

현직 보육교사·유치원 교사는 기존 자격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통합 교원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고 싶다면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입니다.
※ 출처: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 2024.6.27. / 데일리굿뉴스

실제 상담 사례

"유보통합 소식에 보육교사 2급 취득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상담에서 기존에 취득한 자격은 계속 인정되고, 학점은행제로 아직 취득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2027년 이후 경로가 바뀔 예정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바로 이수를 시작했습니다."

FAQ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함께 '영유아학교(또는 유아학교, 가칭)'라는 통합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관할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됩니다. 다만 명칭과 시행 시기는 법령 제정 과정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출처: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2024.6.27.
교육부는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에도 보육교사 급여가 3.5% 인상됐으며, 유보통합이 진행될수록 급여 상향 평준화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출처: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 보건복지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기존 보육교사 자격은 계속 인정됩니다. 통합 교원 자격은 기존 교사가 원하는 경우 특별연수·편입 등을 통해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출처: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 2024.6.27.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moe.go.kr)의 유보통합 관련 보도자료와 정책 안내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통합법 제정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교육부 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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