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의무이고 간호사 외에도 산업위생관리기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가든쌤 학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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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의무이고 간호사 외에도 산업위생관리기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가든쌤 학점연구소   작성일: 2026-09-15   조회수: 10
산업안전보건법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선임 — 7가지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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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선임 의무
최소 기준

7가지

인정되는
자격 유형

14일

선임 후
신고 기한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직책입니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직업성 질환 예방·작업환경 관리가 주요 업무입니다. 간호사가 가장 많이 선임되지만,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자격증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별표5·별표6 [시행 2026.8.1.]


선임 의무 — 업종·규모별 기준

업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분류 선임 의무 기준 인원 수
제조업·건설업 등 대부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명 이상
상시근로자 2,000인 초과 2,000인 초과 시 2명 이상
농업·임업·어업·금융·보험 등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명 이상
300인 이상 사업장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
위탁으로 대체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 법제처 law.go.kr

⚠️ 업종별 세부 기준은 별표5에서 반드시 확인

위 표는 주요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선임 기준 인원과 방법이 다르므로, 사업장 업종에 맞는 정확한 기준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시행 2026.8.1.]

보건관리자 자격 — 7가지 유형 (별표6)

간호사 면허 소지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선임 — 의료행위 가능 (의사·간호사에 한함)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비의료인 진로 중 가장 많이 선택 —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 가능
1
의사 (산업보건의)
2
대기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3
인간공학기사
4
산업보건지도사
5
산업보건·환경위생 관련학과 졸업자 4년제 관련학과 졸업 시 자격 인정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제출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 법제처 law.go.kr


산업위생관리기사 —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

간호사나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보건관리자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입니다.

자격 학점은행제 경로 소요 기간
산업위생관리기사 관련 전공 41학점 포함
총 106학점 이수
약 2년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관련 전공으로
학습자등록 + 41학점
약 1년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cb.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q-net.or.kr

산업기사로 먼저 취업 → 경력 쌓으며 기사로 업그레이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41학점)를 먼저 취득해 보건관리자로 취업한 뒤, 실무 경력 1년을 쌓으면 산업위생관리기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처음부터 기사(106학점)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 단계별 접근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q-net.or.kr

선임 절차

단계 내용
① 대상 여부 확인 업종·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선임 의무 여부 판단
② 자격 갖춘 인력 채용·지정 별표6 자격 중 하나 충족자를 자체 선임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③ 14일 이내 신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신고
서류: 선임보고서·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16조 / 고용노동부 moel.go.kr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는 대신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인~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활용합니다. 위탁 시에도 선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5항 / 고용노동부

실제 상담 사례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를 먼저 취득하면 보건관리자 자격이 된다는 걸 알고, 학점은행제로 41학점 응시자격을 만들어 산업기사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제조업 보건관리자로 취업하고 경력을 쌓으면서 기사 준비 중이십니다."

FAQ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선임 의무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고용노동부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하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 겸직이 허용됩니다. 실제 겸직 가능 여부는 사업장 규모·업종과 해당 자격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작업환경 순회점검,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관리, 위험성 평가 보좌, 직업성 질환 예방조치, 응급처치(의사·간호사에 한함) 등입니다.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입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학점은행제로 관련 전공(산업안전·환경위생 등)으로 학습자등록을 하고 41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4년제 타전공 졸업자는 이미 학점이 충분하므로 학습자등록만 관련 전공으로 변경하면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cb.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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