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의무이고 간호사 외에도 산업위생관리기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50인
선임 의무
최소 기준
7가지
인정되는
자격 유형
14일
선임 후
신고 기한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직책입니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직업성 질환 예방·작업환경 관리가 주요 업무입니다. 간호사가 가장 많이 선임되지만,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자격증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별표5·별표6 [시행 2026.8.1.]
선임 의무 — 업종·규모별 기준
업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분류 | 선임 의무 기준 | 인원 수 |
|---|---|---|
| 제조업·건설업 등 대부분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1명 이상 |
| 상시근로자 2,000인 초과 | 2,000인 초과 시 | 2명 이상 |
| 농업·임업·어업·금융·보험 등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1명 이상 |
| 300인 이상 사업장 |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 |
위탁으로 대체 |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 법제처 law.go.kr
위 표는 주요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선임 기준 인원과 방법이 다르므로, 사업장 업종에 맞는 정확한 기준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시행 2026.8.1.]
보건관리자 자격 — 7가지 유형 (별표6)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 법제처 law.go.kr
산업위생관리기사 —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
간호사나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보건관리자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입니다.
| 자격 | 학점은행제 경로 | 소요 기간 |
|---|---|---|
| 산업위생관리기사 | 관련 전공 41학점 포함 총 106학점 이수 |
약 2년 |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관련 전공으로 학습자등록 + 41학점 |
약 1년 |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cb.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q-net.or.kr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41학점)를 먼저 취득해 보건관리자로 취업한 뒤, 실무 경력 1년을 쌓으면 산업위생관리기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처음부터 기사(106학점)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 단계별 접근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q-net.or.kr
선임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대상 여부 확인 | 업종·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선임 의무 여부 판단 |
| ② 자격 갖춘 인력 채용·지정 | 별표6 자격 중 하나 충족자를 자체 선임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
| ③ 14일 이내 신고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신고 서류: 선임보고서·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16조 / 고용노동부 moel.go.kr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는 대신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인~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활용합니다. 위탁 시에도 선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5항 / 고용노동부
실제 상담 사례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를 먼저 취득하면 보건관리자 자격이 된다는 걸 알고, 학점은행제로 41학점 응시자격을 만들어 산업기사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제조업 보건관리자로 취업하고 경력을 쌓으면서 기사 준비 중이십니다."FAQ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 설계, 1:1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