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누가 8시간을 들어야 할까?
취업 후 달라지는 의무교육과 비대상·면제·유예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과정 알아보기핵심부터 말하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원칙적으로 정기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연도의 근무기관과 직무 상태를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보수교육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신청 일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자격증 소지자 모두가 대상일까?
비대상·면제·유예는 다릅니다
법정 교육 대상 범위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상이지만 법령과 운영지침이 정한 면제사유를 갖춘 경우입니다.
질병·휴직·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 이수가 어려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취업 후 실수하기 쉬운 순서
기관에 입사했다면 담당자에게 대상자 등록 여부를 묻고, 개인 계정에서도 교육 신청과 이수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나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수료증과 이수기록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면 경력 이동 시 자료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사회복지사 2급이 없다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사회복지 전공 17과목을 갖춰야 하며, 17과목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포함됩니다. 현재 기준 실습시간은 160시간이므로 온라인 이론과목 일정뿐 아니라 실습기관과 세미나 일정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매년 8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격 보유 여부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 여부 등 해당 연도의 근무 상태를 기준으로 대상이 나뉩니다.
온라인으로도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나요?
연도별로 온라인·집합 교육과정이 개설됩니다. 과정 형태와 인정시간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의 현재 교육일정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휴직 중이면 교육을 안 들어도 되나요?
휴직 사유와 기간에 따라 유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해당 연도 안내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교육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같은 과정인가요?
아닙니다. 보수교육은 현직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유지 교육이며,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별도 자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