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 구법대상자, 14과목과 실습 120·160시간 적용 기준
사회복지사2급
구법대상자
14과목 적용 여부와
실습 120·160시간을 구분합니다
사회복지사2급에서 말하는 구법대상자는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오래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핵심은 2020년 1월 1일 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 이력과 당시 현장실습 진행 여부입니다.
2020년 1월 1일 전에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수강 중이었다면 교과목 수는 종전 기준인 14과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실습을 그 전에 진행했는지에 따라 120시간 또는 160시간으로 나뉘므로 과목 수와 실습시간을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구법’은 두 기준을 따로 봅니다
2019년 8월 개정된 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선택과목을 4과목에서 7과목으로 늘리고, 현장실습을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이미 학습을 시작한 사람을 위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상황별 적용 기준
현재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총 17과목을 이수하고 기관실습 160시간과 실습세미나 기준을 충족합니다.
교과목은 종전 기준인 총 14과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현장실습을 시작한다면 실습은 강화된 160시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부칙의 현장실습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120시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례도 법제처 해석례에서 경과조치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120시간과 160시간 구분
내가 구법대상자인지 살펴보는 순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대학과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 과목별 이수 학기와 수강 시작일 자료
- 과거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와 실습일지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이수내역을 바탕으로 적용 과목과 실습기준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