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 구법대상자, 14과목과 실습 120·160시간 적용 기준 | 가든쌤 학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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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구법대상자, 14과목과 실습 120·160시간 적용 기준

작성자: 가든쌤 학점연구소   작성일: 2026-10-01   조회수: 24
사회복지사 2급 · 경과조치

사회복지사2급
구법대상자

14과목 적용 여부와
실습 120·160시간을 구분합니다

구법 적용 과정 알아보기

사회복지사2급에서 말하는 구법대상자는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오래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핵심은 2020년 1월 1일 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 이력과 당시 현장실습 진행 여부입니다.

먼저 답하면

2020년 1월 1일 전에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수강 중이었다면 교과목 수는 종전 기준인 14과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실습을 그 전에 진행했는지에 따라 120시간 또는 160시간으로 나뉘므로 과목 수와 실습시간을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구법’은 두 기준을 따로 봅니다

종전 교과목 기준14과목필수 10 + 선택 4
현재 교과목 기준17과목필수 10 + 선택 7

2019년 8월 개정된 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선택과목을 4과목에서 7과목으로 늘리고, 현장실습을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이미 학습을 시작한 사람을 위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상황별 적용 기준

CASE 012020년 전에 사회복지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현재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총 17과목을 이수하고 기관실습 160시간과 실습세미나 기준을 충족합니다.

CASE 022020년 전에 이론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교과목은 종전 기준인 총 14과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현장실습을 시작한다면 실습은 강화된 160시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ASE 032020년 전에 현장실습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었던 경우

시행규칙 부칙의 현장실습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120시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례도 법제처 해석례에서 경과조치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14과목이면 모두 실습 120시간은 아닙니다교과목 경과조치와 현장실습 경과조치는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과거 이론과목만 들었다면 14과목 대상이더라도 실습은 160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120시간과 160시간 구분

종전 120시간2020년 1월 1일 당시 현장실습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 등 경과조치 대상
현재 160시간2020년 이후 현장실습을 새로 진행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강화 기준
개별 검토과거 기관실습만 먼저 마친 경우처럼 특수한 이력은 성적증명서와 실습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관리기관에 판단을 요청

내가 구법대상자인지 살펴보는 순서

대학·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조회2020년 이전 사회복지 관련 과목명과 이수 시기를 정리합니다.
과목 인정 여부 대조당시 법정 필수·선택과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실습 시작일과 완료 자료 검토실습확인서, 수강내역, 기관실습 기간을 따로 정리합니다.
부족 과목과 행정절차 설계14과목 또는 17과목 중 적용되는 경로에 맞춰 남은 과정을 이수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대학과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 과목별 이수 학기와 수강 시작일 자료
  • 과거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와 실습일지
과목명만 비슷하다고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정 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면 교과 내용의 동일성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성적표는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공식 자격관리기관에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2019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문·부칙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전 별표 1(14과목·실습 120시간)국가법령정보센터 – 현장실습 경과조치 법령해석례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사회복지사 2급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 관련 법정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전에 이수했거나 수강 중이었다면 교과목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목명과 이수 시점이 담긴 성적증명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과목 이력으로 14과목 대상이 되더라도 현장실습을 2020년 이후 새로 시작하면 160시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수해 성적이 부여된 법정 교과목이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준비해 전적대 학점과 과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수강기관이나 대학에 성적증명서와 실습 관련 보관 자료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자격 신청에는 공식 증빙이 필요하므로 기억만으로 구법 적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구법 과정 알아보기

과거 이수내역을 바탕으로 적용 과목과 실습기준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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