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실습 완벽 정리 (기관실습 160시간 + 세미나 30시간)
사회복지 현장실습 160시간 기관 섭외 세미나 완벽 정리
⚠ 세미나 한 번만 빠져도 과락 — 실습, 아는 만큼 통과합니다
FIELD PRACTICUM
사회복지 현장실습,
몰랐다가 낭패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관실습 160시간에 세미나 30시간까지 — 실습은 과목 이수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기관 섭외부터 확인서 제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세요.
📞 무료 상담 신청하기160시간
기관 직접실습
30시간
실습 세미나
총 190시간
실습 전체 이수
01 / OVERVIEW
사회복지 현장실습, 전체 구조부터 파악하세요
사회복지사 2급 현장실습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는 160시간과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하는 세미나 30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완료되어야 현장실습 과목 이수가 인정됩니다.
세미나는 온라인·오프라인 혼합으로 진행되며, 단 한 차시라도 빠지면 과락 처리됩니다. 기관실습만 160시간 채웠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02 / INSTITUTION
실습기관,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됩니다
"복지관이나 요양원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이 인정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실습기관 선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한 뒤 섭외해야 합니다.
| 가능 | 불가 |
|---|---|
| 복지관·요양원·주간보호센터·병원·지역자활센터·청소년쉼터 등 보건복지부 선정기관 | 어린이집·유치원 / 본인이 재직 중인 기관 (동일 직장 실습 전면 불인정) |
※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3년 이상 또는 2급 5년 이상 경력자이어야 합니다.
CASE
"지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실습하면 편하겠다 싶었는데, 동일 직장 실습은 전면 불인정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기관을 섭외했어야 했는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 실제 상담 사례 재구성
03 / HOW TO
160시간, 어떻게 채우나요?
실습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학기 중 실습은 주당 8시간 이상 출석하며 한 학기 동안 진행하고, 방학 중 실습은 1일 8시간, 주 5회 출석해서 약 4주 만에 집중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방학 중 집중 실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를 활용하거나, 주말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은 실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실제 출석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방식 | 일정 | 적합 대상 |
|---|---|---|
| 학기 중 실습 | 주 8시간 이상, 한 학기 | 시간 여유 있는 분 |
|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주 5회·약 4주 | 직장인·연차 활용 |
04 / SEMINAR
세미나 30시간,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세미나는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으로 총 30시간입니다. 오프라인 세미나는 최소 3회 대면 참석이 필수이며, 온라인 세미나도 한 차시라도 빠지면 실습 과목 전체가 과락 처리됩니다.
기관에서 160시간을 다 채웠더라도 세미나 미이수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실습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세미나 일정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기관 실습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실습 일정 설계 상담받기05 / PREREQUISITE
실습 전에 선수과목부터 확인하세요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려면 사회복지 관련 선수과목 6과목(18학점) 이상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과목 4개 이상 + 선택과목 2개 이상이 조건입니다.
선수과목 이수 전에 실습을 먼저 신청하면 수강 자체가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과목 이수 순서를 설계할 때 실습 신청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습은 일찍 계획할수록 전체 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핵심은 기관실습 160시간 + 세미나 30시간을 동시에 챙기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실습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06 / FAQ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 실습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동일 직장 내 실습은 전면 불인정입니다. 반드시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습해야 합니다.
Q. 실습기관은 직접 찾아야 하나요?
기관 섭외는 학습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보건복지부 선정 실습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실습생 모집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 섭외하는 방식입니다.
Q. 세미나를 한 번 못 갔는데 어떻게 되나요?
개정법 기준으로 온라인 세미나 한 차시라도 미출석하면 실습 세미나 시간 미달로 과락 처리됩니다. 이 경우 실습 과목 전체를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Q. 직장인인데 160시간을 어떻게 채우나요?
방학 중 집중 실습(1일 8시간·주 5회·약 4주)을 활용하거나, 주말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미리 찾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차 계획과 실습 일정을 미리 맞춰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실습 완료 후 제출 서류가 뭔가요?
현장실습 확인서와 현장실습 평가서를 기관에서 받아 학교(또는 교육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이 직접 서류를 발송하면 실습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Q. 실습 유효기간이 있나요?
따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실습 완료 후 자격증 신청을 미루는 경우, 이전에 이수한 이론 과목 학점을 먼저 인정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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