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직장인도 주말 실습 가능합니다 | 가든쌤 학점연구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현장실습, 직장인도 주말 실습 가능합니다

작성자: 가든쌤 학점연구소   작성일: 2026-09-02   조회수: 41

한 줄 정리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기관실습 160시간 + 세미나 30시간(총 19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장인도 주말 실습이 가능하며, 단 본인 근무지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습 전 선이수 6과목(18학점)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기준

직장인도 주말 실습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직장인도
주말에 할 수 있나요?

기관실습 160시간 + 세미나 30시간, 총 190시간. 평일이 어렵다면 주말 실습 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본인 근무지에서 실습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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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시간

기관실습 필수

30시간

세미나 필수

6과목선이수

실습 전 조건

※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2026년 기준

01 / 실습 구성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기관실습 — 160시간 이상

총 시간 160시간 이상
1일 기준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1시간 단위 1시간 단위로만 인정
야간 실습 오후 6시~10시(4시간)만 인정

📚 세미나 — 30시간

총 시간 30시간 (1회 2시간 × 15회)
온라인 교육기관 대면 세미나 3회 이상 필수
세미나 인원 1회 참여 학생 30명 이내

※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기준 2026

02 / 직장인 실습 방법

직장인은 어떻게 실습할 수 있나요?

평일·주말·야간 실습 모두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주말 실습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주말 실습 — 직장인 추천

토·일요일에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선택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주말 실습 가능 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4~8시간 기준으로 주말마다 실습하면 약 5~6개월 안에 160시간 이수 가능합니다.

🌙 야간 실습 — 24시간 이용시설

24시간 운영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원·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오후 6시~10시(4시간)까지 야간 실습이 가능합니다. 단, 야간 실습 가능 기관과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근무지 실습 — 인정 안 됩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재직 중인 기관에서의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 근무지 외 다른 기관에서 실습해야 합니다.

⚠️ 자원봉사·단순 방문 — 실습 시간 불인정

자원봉사 활동, 단순 기관 방문, 마을 축제 참여, 타기관 견학 등은 실습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습지도자의 지도 아래 진행된 활동만 인정됩니다.

※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실제 상담 사례

"주 5일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2급을 준비했는데, 실습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상담에서 주말 실습 기관을 선택하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토·일요일 하루 8시간씩 주말 실습 기관에서 약 5개월 만에 160시간을 완료했습니다. 본인 근무 요양원은 실습 불인정이라는 것도 미리 알아서 다른 기관을 선택했습니다." — 실제 상담 사례 재구성

03 / 실습기관 + 선이수 조건

실습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 실습기관 자격 조건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기관만 가능
실습지도자 조건 1급+3년 경력 or 2급+5년 경력 + 전년도 보수교육 8시간
지도자 1명 최대 학생 동시 5명 이내
기관 확인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실습 전 선이수 요건 — 6과목(18학점) 이상

필수 4과목 이상 사회복지개론·실천론·실천기술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포함
선택 2과목 이상 나머지 사회복지 관련 선택과목 중 2개 이상

⚠️ 선이수 조건 미충족 시 실습 신청 및 진행 불가 — 반드시 먼저 확인

※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kasw.or.kr / 교육기관별 선이수 기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교육원 확인 필요

04 / 준비 순서

실습,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1

선이수 6과목(18학점) 먼저 이수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신청하기 전 필수 4과목 + 선택 2과목 총 6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소속 교육원의 선이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소속 교육원별 기준 상이

2

실습기관 선정 → 사전 협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kasw.or.kr)에서 보건복지부 선정 실습기관 목록을 확인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주말 실습 가능 기관을 필터링해 기관에 먼저 연락해 일정을 협의합니다.

※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kasw.or.kr 실습기관 찾기

3

기관실습 160시간 이수

1일 4~8시간 기준으로 실습합니다.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슈퍼바이저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되므로 30분 단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세미나 30시간 이수 → 실습 종결 서류 제출

세미나(1회 2시간 × 15회)를 이수합니다. 온라인 교육기관은 대면 세미나 3회 이상 필수입니다. 이수 완료 후 실습확인서·실습평가서·실습보고서를 교육원에 제출하면 실습 과목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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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핵심은 선이수 6과목 → 보건복지부 선정 기관 확인 → 주말 실습 가능 기관 선택 → 160시간 이수 순서입니다. 본인 근무지 실습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자원봉사·단순 방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05 / FAQ

자주 묻는 질문

기관실습 160시간 + 세미나 30시간으로 총 190시간입니다. 기관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기준으로 이수합니다. 세미나는 1회당 2시간 이상, 총 15회(30시간)를 이수해야 합니다.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가능합니다. 평일·주말·야간 실습 모두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주말 실습 가능 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토·일 하루 8시간씩 실습하면 약 5개월 안에 160시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주말 실습 가능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서의 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 근무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kasw.or.kr)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실습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이 인정됩니다. 주말 실습 가능 기관도 협회 홈페이지 또는 소속 교육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신청하기 전 총 6과목(18학점) 이상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4과목 이상(사회복지개론·실천론·실천기술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포함)과 선택 2과목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속 교육원마다 선이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 대면 세미나를 3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나머지 12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면 세미나 3회를 이수하지 않으면 F학점 처리됩니다. 소속 교육원의 세미나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대면 세미나 일정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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